[개정 2019. 5. 21.]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교법연구』의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발행일 및 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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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교법연구』는 연 3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비교법연구』의 발행일은 매년 4월, 8월, 12월의 말일로 한다.③『비교법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2장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
- 제3조 (투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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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교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비교법연구』에 논문 등을 투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2.변호사 자격 소지자(판사, 검사 포함)3.법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4.기타 운영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자③운영위원회는 특수한 연구 과제를 지정하여 전항의 자격과 상관없이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 제4조 (논문의 투고시기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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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교법연구』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7월, 11월의 말일까지 원고를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탑재·제출하여야 한다.②『비교법연구』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다음과 같다.1.연구논문2.판례평석3.자료(강연, 논단, 연구활동 및 학술정보 등)4.서평5.번역③<삭제>
- 제5조 (논문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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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논문 등은 학술적 저술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논문은 '별첨1'의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비교법연구』에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투고 논문과 함께 비교법문화연구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t.dongguk.edu/)상의 '별첨2'의 '논문투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별첨3'의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9. 03.]
- 제6조 (게재료)
『비교법연구』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특별기고2.<삭제>3.편집위원회 심사에서 게재료 및 논문심사료 면제를 받은 논문
제3장 논문의 심사
- 제7조 (논문 심사의 단계)
『비교법연구』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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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심사대상 논문이 다루고 있는 전공분야·내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②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③편집위원이 논문 등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 등의 심사위원 선정 및 최종심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 (심사기준)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주제 설정의 창의성과 적절성②연구관점의 참신성③연구방법의 적절성④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⑤학계에 대한 기여도⑥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
- 제10조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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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된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②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평가서에 수정 및 보완사항 또는 게재불가사유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③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 중 2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심사결과를 결정한다. 3인의 심사의견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④게재순서 및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⑤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게재논문의 사후심사의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제4장 기타
- 제11조 (저작권)
『비교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저자는 전자적 방법 및 인쇄 매체에 의한 보관·출판·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논문의 배포 및 온라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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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간된 『비교법연구』는 게재논문의 저자, 국내외 법학교육기관, 법학연구기관, 도서관, 기타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한다.②저자에게는 게재논문의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③발간된 『비교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비교법연구원이 관리·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협정기관에 저작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 및 출력을 허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3.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