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9. 5.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각종 연구성과물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중복게재”는 동일 논문을 중복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사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연구원은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의 원장이 되며, 그 임기는 원장의 임기와 같다.
③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대외적인 신인도가 인정되는 자로 5인의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등 각종 연구자료에 연구저작물을 게재하는 자의 연구윤리준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연구부정행위의 예방·조사에 관한 사항
3.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연구진실성 검증·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7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①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기피·제척·회피)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판정)
①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2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관계 기관에의 통보
4.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5.기타 적절한 조치
②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4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부칙 (2015. 9. 1. 제정)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2019. 5. 21. 개정)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